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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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지원 대상
○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-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선정 기준
○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지원 유형
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접수 기관
국가유산청
문의
정책총괄과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24
대상연령(종료): 65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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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