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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유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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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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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
지원 대상

○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
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
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
-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
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
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
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선정 기준

○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
지원 유형

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접수 기관

국가유산청

문의

정책총괄과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24

대상연령(종료): 65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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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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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