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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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지원 대상
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* 해당 신분증 지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지역주민 등
*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 기준
○지방자치단체의 조례
지원 유형
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접수 기관
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문의
정책총괄과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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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