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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융자·대출

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
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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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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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

지원 대상

○대상자

-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

2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
3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

4.29세대이하 (준)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

○대출대상주택

-대상주택은 세대(가구)당 주거전용면적이 85㎡이하인 단독주택(다가구),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. (단,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)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(호당대출한도 및 금리)

1.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, 준주택은 제외
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2%)
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80백만원(연 2.5%)
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100백만원(연 3.0%)

* 공공지원은 0.2%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

2.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
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7%)
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0%)
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3.5%)

3.준주택
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3.2%)
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5%)
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4.0%)

4.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 : 호당 500백만원 이내(가구당 60백만원, 연 3.0%)

5.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: 호당 80백만원(연 3.0%)

(대출기간) 14년

(상환방법) 만기일시상환

선정 기준

○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접수 기관

우리은행

문의

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88-500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대상연령(시작): 18

대상연령(종료): 64

중소기업: Y

기타업종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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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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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