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
국토교통부
나의 예상 자격
쉬운 설명
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.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공고 원문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
지원 대상
○대상자
-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1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
2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
3.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
4.29세대이하 (준)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
○대출대상주택
-대상주택은 세대(가구)당 주거전용면적이 85㎡이하인 단독주택(다가구),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. (단,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(호당대출한도 및 금리)
1.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, 준주택은 제외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2%)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80백만원(연 2.5%)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100백만원(연 3.0%)
* 공공지원은 0.2%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
2.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2.7%)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0%)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3.5%)
3.준주택
-전용면적 45㎡이하 : 50백만원(연 3.2%)
-전용면적 45㎡초과 60㎡이하: 70백만원(연 3.5%)
-전용면적 60㎡초과 85㎡이하 : 90백만원(연 4.0%)
4.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(다가구) : 호당 500백만원 이내(가구당 60백만원, 연 3.0%)
5.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: 호당 80백만원(연 3.0%)
(대출기간) 14년
(상환방법) 만기일시상환
선정 기준
○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서비스 분야
주거·자립
접수 기관
우리은행
문의
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88-500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64
중소기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변경 이력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