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생활
물류·화주기업,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(녹색물류전환사업)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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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·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설치 비용지원(최대50%)
지원 대상
○물류기업,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, 개인운송사업자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에너지 절감 시스템, 장비장착 비용의 30~50% 이내
선정 기준
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「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」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·평가기준에 따름
-‘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(단체 포함)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,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접수 기관
(재)화물복지재단
문의
물류정책과 (재)화물복지재단/02-761-027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중소기업: Y
기타업종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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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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