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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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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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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
지원 대상

○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1.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
2.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
3.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
4.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유형

상담/법률지원||현물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접수 기관

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
문의

공항운영과 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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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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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