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융자·대출
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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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클러스터내 기업, 대학,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
지원 대상
○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
-(지원기간) 입주 후 3+2년간
-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
-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
*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선정 기준
○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접수 기관
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
문의
혁신도시산업과 해당지역 시군구청/-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중소기업: Y
기관/단체: Y
제조업: Y
기타업종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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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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