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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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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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지원 대상
○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지원 내용
○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선정 기준
○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○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○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접수 기관
국제사업과
문의
국제사업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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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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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