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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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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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지원 대상
○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지원 내용
○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선정 기준
○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
-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
-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
-외국국적동포 : F-4
-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
○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문의
국제사업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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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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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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