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
국가보훈부
나의 예상 자격
10초 요약
- 누가
- 전국의 제대군인 가운데 공고에 적힌 복무·전역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이며, 취업·창업 관련 민사 법률사건에 해당해야 해요.
- 무엇을
-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해요.
- 얼마나
-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,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은 예산이 소진되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.
- 언제
- 상시 접수예요.
- 어떻게
- 방문 신청이에요. 자세한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
- 주의할 점
- 지원대상 등록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건 검토가 필요해요. 소송 관련 비용은 예산 소진 시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며,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하세요.
쉬운 설명
정해진 요건을 갖춘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해 법률 도움이 필요할 때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이에요.
공고 원문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장기간 특수한 환경에서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
지원 대상
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
-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
-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
-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❍ (지원대상) 아래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
-연금비대상 5년 이상~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·장기북무 제대군인
-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상이자, 취업맞춤특기병, 저소득·모범장병
-조국수호장병 : 제1·2연평해전, 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
❍ (구조사건) 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❍ (지원내용) 변호사비용(전액 지원),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(예산소진시 자부담)
선정 기준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자자 중
취․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
지원 유형
기타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제대군인일자리과 대한법률구조공단/13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'신청 준비 시작'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변경 이력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- 분석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