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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
국가보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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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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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(과목)의 수강료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
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6급이하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

-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% 지원하되,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
-지원과정확인: 관할 보훈(지)청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
-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> 취업지원제도 > 취업수강료 참고

○신청대상: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
○신청 방법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
-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② 서약서,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

-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,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, ③ 계좌사본,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

* 단,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,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

○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

-국가보훈대상자 본인: 총 300만원 한도(연간 150만원 한도)

-유족 및 자녀: 총 150만원 한도(연간 75만원)

○주의사항 : 보훈(지)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, 한도액,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

-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(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, 지자체 등)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

선정 기준

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
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