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국가보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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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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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(과목)의 수강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6급이하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
-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% 지원하되,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지원과정확인: 관할 보훈(지)청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> 취업지원제도 > 취업수강료 참고
○신청대상: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○신청 방법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② 서약서,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
-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,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, ③ 계좌사본,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
* 단,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,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
○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
-국가보훈대상자 본인: 총 300만원 한도(연간 150만원 한도)
-유족 및 자녀: 총 150만원 한도(연간 75만원)
○주의사항 : 보훈(지)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, 한도액,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
-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(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, 지자체 등)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
선정 기준
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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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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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