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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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
지원 대상
○사용료 감면
-100% 감면
ㆍ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ㆍ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-50% 감면
ㆍ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ㆍ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○수강료 감면
-100% 감면
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ㆍ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ㆍ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, 소년·소녀 가장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-50% 감면
ㆍ65세 이상 어르신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ㆍ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ㆍ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사용료 감면
-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-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-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-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○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-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
-65세 이상 어르신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/02-2148-145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20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다자녀가구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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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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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