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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융자·대출상시 접수
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서울특별시 종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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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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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
지원 대상

1.지원대상

○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
2.지원기준(융자금)

○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
○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
○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
○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사용자 구분: 가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1.지원대상

○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
2.지원기준(융자금)

○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
○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
○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
○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/02-2148-300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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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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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