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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복지·생활복지·생활 혜택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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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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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
○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※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2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3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4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5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6.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 내용

○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○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
○지급금액

-명절(설, 추석): 3만원

-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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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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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