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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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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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○지급일 기준
-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-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-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보훈예우수당
-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위문금
-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
※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
※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복지돌봄과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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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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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