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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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지원 대상
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-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-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사용자 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지원 유형
이용권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감사담당관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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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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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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