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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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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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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
지원 대상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사용자 구분: 소상공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-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지역경제과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영업중: Y
음식적업: Y
제조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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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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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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