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마감
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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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류봉제・기계금속・인쇄・주얼리・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
지원 대상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사용자 구분: 소상공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
-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-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-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※총 지원액의 10% 자부담
지원 유형
현물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문의
지역경제과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영업중: Y
제조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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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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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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