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담관 제도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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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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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, 부동산거래관련 상담
지원 대상
○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-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-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-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-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-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※부동산 상담관 제도
-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-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지원 유형
기타(상담)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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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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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