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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나의 예상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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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운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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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

지원 대상

○신청대상

-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
·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
·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
※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

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주거안정자금 지원

-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
-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
※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문의

부동산정보과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||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8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무주택세대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