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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시설교육·행사
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
서울특별시 중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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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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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

지원 대상
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
-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-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-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사용자 구분: 개인||가구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 내용
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
-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-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-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/02-2094-044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출산/입양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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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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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