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서울특별시 중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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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
지원 대상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사용자 구분: 개인||가구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 내용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-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○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-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-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서비스 분야
보육·교육
문의
마을협치과 마을협치과/02-2094-044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출산/입양: Y
해당사항없음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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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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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