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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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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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
지원 대상
○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자격기준
-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○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지원 유형
이용권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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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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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