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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상시 접수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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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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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
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문화·환경

문의

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/02-2241-2232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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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