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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보증상시 접수

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

서울특별시 성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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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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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

지원 대상

ㅇ 공통 신청자격

-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-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

-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

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※아래 5개 분야(보증료, 이사비, 월세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하여 신청바람(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)

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-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'의 보증료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
-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
-국토부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

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

-긴급주거지원,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
ㅇ 월세 지원

-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(매월 최대 30만원, 최대 12개월) 지원

-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,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

-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
ㅇ 소송수행경비 지원

-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(송달료, 인지대)를 실비(최대 100만원, 1회) 지원

-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

-변호사 선임비용, 손해배상청구소송, 형사소송 등 제외

-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ㅇ 주거안정자금 지원

-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
-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문의

주택정책과 성북구 주택정책과/02-2241-2717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8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무주택세대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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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