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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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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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○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문의
어르신·장애인과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00
대상연령(종료): 10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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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(한국 시각) · 신청 마감일
신청 마감일이 삭제됐어요.
2026-09-18 → 없음
(한국 시각) · 신청 시작일
신청 시작일이 삭제됐어요.
2026-09-01 → 없음
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