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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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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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
연 1회 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
-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
-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
○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
-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
○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
-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(급여명세서 제출 등)
-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○지원대상 :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○지원내용 :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
○지원금액 : 1인당 연 20만원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문의
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김승환/0226203368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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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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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