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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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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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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○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○서비스금액

-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
-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
※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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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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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