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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교육·행사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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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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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지원 대상

○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
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
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
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○공통

-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
-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
-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
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
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
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○공통

-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
-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
-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보육·교육

문의

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/02-860-3359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출산/입양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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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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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