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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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사용자 구분: 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
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지원내용
1.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-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-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2.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-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-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-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지원 유형
서비스(의료)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문의
질병관리과 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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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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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