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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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·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사용자 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-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-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-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문의
건축과 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기관/단체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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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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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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