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생활상시 접수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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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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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○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○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사용자 구분: 개인||가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○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보호·돌봄
문의
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44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출산/입양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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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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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