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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주거마감까지 D-66
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주거안정비)

서울특별시 금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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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□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※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
□신청자격(공통)

○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○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
-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
-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※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
□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
○소송수행경비 지원

-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
-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-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
※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
○주거안정비 지원

-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
-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□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
□시 행 일: 2025. 5. 1.

□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※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
□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주거·자립

문의

부동산정보과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예비부모/난임: Y

임산부: Y

출산/입양: Y

농업인: Y

어업인: Y

축산업인: Y

임업인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대학생/대학원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근로자/직장인: Y

구직자/실업자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