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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복지·생활복지·생활 혜택

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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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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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

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

지원 대상

○아동학대 신고·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

-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·검사·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
-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

-아동학대 신고·조사 중인 아동

-제외대상: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지원 내용

○아동학대 피해(의심)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

-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·검사비 지원

-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

-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아동청소년과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/02-820-926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8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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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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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