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생활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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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※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/02-820-904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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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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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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