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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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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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
지원 대상
○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-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-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사용자 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○주차장 시설개선비
-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ㆍ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ㆍ(1회) 최대 10백만원
ㆍ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○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-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ㆍ최대 30백만원
○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-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ㆍ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○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-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문화·환경
문의
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/02-820-179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9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중소기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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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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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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