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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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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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
지원 대상
1.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2.융자내용
-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-금 리 : 연 1.5%
-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-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사용자 구분: 소상공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1.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2.융자내용
-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-금 리 : 연 1.5%
-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서비스 분야
고용·창업
문의
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/02-820-9323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영업중: Y
음식적업: Y
제조업: Y
기타업종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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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