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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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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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지원 대상
○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○신청요건
-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○제외대상
-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
-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
-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
-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
ㆍ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ㆍ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
※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예비부모/난임: Y
임산부: Y
출산/입양: Y
농업인: Y
어업인: Y
축산업인: Y
임업인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대학생/대학원생: Y
해당사항없음: Y
근로자/직장인: Y
구직자/실업자: Y
무주택세대: Y
장애인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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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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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