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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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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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
지원 대상
○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○신청요건
-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○제외대상
-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
-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
-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지원범위
·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F, HUG, SGI)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
·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부동산정보과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0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무주택세대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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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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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