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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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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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
지원 대상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직접입력
지원 내용
○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○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○추진체계
▶보험가입
-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▶보험금 청구
-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※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65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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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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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