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상시 접수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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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-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-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-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행정·안전
문의
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/02-2147-2979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기관/단체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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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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