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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브릿지
복지·생활복지·생활 혜택

광견병 예방접종

부산광역시 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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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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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
지원 대상

○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

○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광견병 예방접종

-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

-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

-예방접종 수수료

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

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서비스 분야

농림축산어업

문의

해양산림과 해양산림과/051-240-4501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9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해당사항없음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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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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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