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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마감

공동주택관리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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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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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
사용자 구분: 법인/시설/단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▷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건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기관/단체: Y

기타업종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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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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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