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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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지원서비스, 화재폐기물 처리비, 임시거처 숙박비
지원 대상
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※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○지원내용
-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-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-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도시안전과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해당사항없음: Y
해당사항없음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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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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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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