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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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
1.노인세대 :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2.장애인세대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한부모세대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
4.소년소녀가장세대 :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
5.만성질환세대 :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
사용자 구분: 가구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지원 내용
○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서비스 분야
보건·의료
문의
노인장애인돌봄과 노인장애인돌봄과/051-550-487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장애인: Y
질병/질환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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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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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7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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