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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
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

부산광역시 사하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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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

지원 대상

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

1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2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3.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
4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5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
6.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
7.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
8.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

②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

1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2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3.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
4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5.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
6.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
7.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
8.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납세자: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

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
※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주차관리과 사하구 주차관리과/051-220-4516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2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장애인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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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