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
부산광역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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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(보호자)의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지원 대상
○지원대상
-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
○선정기준: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-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⌜긴급복지지원법⌟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-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가족해체, 부모(보호자)의 질병·장애, 가출, 아동학대,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○지원내용
-1인 / 1식 / 10,000원
ㆍ일반: 학기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 / 방학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
ㆍ지역아동센터: 평일
○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결제
-가맹점(음식점, 편의점, 식료품점) 등에서 급식제공(현금지급불가)
지원 유형
이용권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가족복지과 강서구청 가족복지과/051-970-487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7
중위소득 0~50%: Y
초등학생: Y
중학생: Y
고등학생: Y
해당사항없음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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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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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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