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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급식 지원

부산광역시 강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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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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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(보호자)의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
지원 대상

○지원대상

-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

○선정기준: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-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
-⌜국민기초생활보장법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
-⌜한부모가족지원법⌟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-⌜긴급복지지원법⌟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-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-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-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-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·통·반장,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-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
-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가족해체, 부모(보호자)의 질병·장애, 가출, 아동학대,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

○지원내용

-1인 / 1식 / 10,000원

ㆍ일반: 학기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 / 방학중 평일 및 토·일공휴일

ㆍ지역아동센터: 평일

○지원방법 : 아동급식카드 결제

-가맹점(음식점, 편의점, 식료품점) 등에서 급식제공(현금지급불가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가족복지과 강서구청 가족복지과/051-970-4871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7

중위소득 0~50%: Y

초등학생: Y

중학생: Y

고등학생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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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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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