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·생활 혜택상시 접수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연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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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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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-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-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주거·자립
문의
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/051-665-4314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6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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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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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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