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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
부산광역시 수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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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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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(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,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)

지원 대상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 내용

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
*1인당 지원액

-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
-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
※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서비스 분야

보건·의료

문의

건강증진과 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7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2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1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2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6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질병/질환자: Y

신청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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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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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6 17:27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