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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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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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지원 대상
○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농림축산어업
문의
수산자원연구센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어업인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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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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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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