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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유류비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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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.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○연근해어선

-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
-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
·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
○어장 관리선

-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기타 어선

-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수산물 건조기

-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
-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
○낚시어선

-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
·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
·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
·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농림축산어업

문의

수산자원연구센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18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어업인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'신청 준비 시작'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