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유류비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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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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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연근해어선
-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-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·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○어장 관리선
-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○기타 어선
-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○수산물 건조기
-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-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○낚시어선
-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·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·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·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농림축산어업
문의
수산자원연구센터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18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어업인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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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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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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