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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
부산광역시 기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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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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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 대상

○참전명예수당

-6.25참전유공자

-월남참전유공자

○보훈명예수당

-순국선열 유족

-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
-전몰군경 유족

-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
-순직군경 유족

-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
-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
-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
-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
-4.19혁명사망자 유족

-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
-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
-순직공무원 유족

-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
-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
-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
-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
-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

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
-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사용자 구분: 개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지원 내용

○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
-참전명예수당
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
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
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
-사망위로금
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
○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
-보훈명예수당
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
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
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
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
-사망위로금
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
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
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
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서비스 분야

생활안정

문의

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/051-709-4315
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
남성: Y

여성: Y

대상연령(시작): 0

대상연령(종료): 120

중위소득 0~50%: Y

중위소득 51~75%: Y

중위소득 76~100%: Y

중위소득 101~200%: Y

중위소득 200% 초과: Y

다문화가족: Y

북한이탈주민: Y
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
1인가구: Y

해당사항없음: Y

다자녀가구: Y

무주택세대: Y

신규전입: Y

확대가족: Y

국가보훈대상자: Y

신청 준비물

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.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 '신청 준비 시작'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.

변경 이력

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.

출처 정보

신뢰 등급
A공식 API
수집
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마지막 확인
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