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
나의 예상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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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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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 대상
○참전명예수당
-6.25참전유공자
-월남참전유공자
○보훈명예수당
-순국선열 유족
-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-전몰군경 유족
-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-순직군경 유족
-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-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-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-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-4.19혁명사망자 유족
-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-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-순직공무원 유족
-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-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-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-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-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-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
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사용자 구분: 개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지원 내용
○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참전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○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보훈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-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○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지원 유형
현금
서비스 분야
생활안정
문의
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/051-709-4315
지원 조건 (정부24 API 구조화 정보)
남성: Y
여성: Y
대상연령(시작): 0
대상연령(종료): 120
중위소득 0~50%: Y
중위소득 51~75%: Y
중위소득 76~100%: Y
중위소득 101~200%: Y
중위소득 200% 초과: Y
다문화가족: Y
북한이탈주민: Y
한부모가정/조손가정: Y
1인가구: Y
해당사항없음: Y
다자녀가구: Y
무주택세대: Y
신규전입: Y
확대가족: Y
국가보훈대상자: Y
신청 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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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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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보
- 신뢰 등급
- A공식 API
- 수집
- 2026.10.25 17:27 (한국 시각)
- 마지막 확인
- 2026.10.28 17:28 (한국 시각)
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.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.